[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글로'의 BAT코리아와 BAT 본사가 '아이코스'의 한국필립모리스가 자신들의 전자담배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AT 측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생산하는 아이코스용 담배 스틱 '히츠'의 생산·사용·양도·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주장이다.
13일 한국필립모리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BAT코리아제조(주)와 RAI(레이놀즈) 스트레티직홀딩스는 지난달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BAT코리아의 제품 전략. [사진=BAT코리아] 2021.02.18 jellyfish@newspim.com |
BAT코리아제조는 BAT코리아의 사천공장을 운영하며 담배를 공급하는 법인이다. BAT코리아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RAI스트레티직홀딩스는 BAT그룹의 글로벌 라이센스와 특허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BAT코리아와 글로벌 본사가 함께 이번 소송에 나선 것이다.
BAT 측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생산하는 아이코스용 담배 스틱 '히츠'의 생산·사용·양도·수입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필립모리스가 히츠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고 판단돼서 BAT본사에서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필립모리스와 BAT 간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특허 전쟁은 각국에서 진행 중이다. 담배를 찌는 원리와 관련해 2018년 필립모리스가 일본 법원에 BAT의 글로가 아이코스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했고, BAT는 지난해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독일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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