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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반인륜적 범죄"

기사등록 : 2021-04-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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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인 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월이 구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07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장씨는 엄마로써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지만 피해자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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