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모는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 6월이 구형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5차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07 mironj19@newspim.com |
검찰은 "장씨는 엄마로써 건강과 행복을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지만 피해자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늑골 등 다발성 골절을 입고 심각한 복부손상이 있던 상황에서 정인양을 다시 밟는 경우 사망할 수 있을 것이란 건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인양을 방치한 점을 비추어 보면 장씨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아이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준 저는 죽어 마땅하다"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말했다.
이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다"며 "끝까지 나를 믿어 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준 남편에게 배신감을 준 저는 아내의 자격이 없다"고 흐느꼈다.
그러면서 "저 때문에 죽은 둘째와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남편, 첫째와 양가 부모님들, 입양 가족들,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죄송하다"며 "진심으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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