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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정인양 2회 이상 발로 밟혀 사망"...고의성 여부는 대답 안해

기사등록 : 2021-04-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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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양 재부검 법의학자, 증인 출석해 소견 내놔
계단서 떨어져 골절됐다는 장씨 측 주장도 부인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생후 16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 양을 재부검했던 법의학자가 정인 양이 최소 2회 이상 발로 밟혀 사망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양모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정빈 가천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석좌교수는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 및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것은 최소 2회 이상 발로 밟힌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14 mironj19@newspim.com

정인 양을 안고 있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장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넓게 떨어지면 장기가 터지는 일은 거의 없다"며 "손바닥 아니면 발바닥인데, 손으로 장기가 터질 만큼 할 수 있겠냐"고 했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이 교수는 "고의가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건 내가 할 얘기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정인 양이 직립 상태에서 넘어져 이 정도 늑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뒤통수 뼈에 7cm 골절이 생겼다는 장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 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죄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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