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오는 19일 본회의로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제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은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는 19일부터로,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다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해당 경우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자녀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와 직원에 수백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으며 직원 임금 체불 및 미지급된 퇴직금은 7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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