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조사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금지하는 과정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반부패강력부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지원활동을 담당했을 뿐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이어 "당일 출국금지 사실을 밤늦게 알았고, 이튿날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경위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뒤 월요일인 2019년 3월 25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검장 측은 앞선 4차례 소환을 거부한 경위와 관련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과 재이첩 과정에서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후에 검찰과 공수처간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특히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했던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여러 상황과 이 검사장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 법무부 및 반부패강력부·안양지청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이 검사장이 관련이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는 이 지검장과 검사들로서는 함께 공수처에서 조사받아 종합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 검찰 조사를 받지않은 이유도 있다"며 "사건의 배당 과정 및 수사방향 등 상황이 계속적인 언론 유출 등 이유로 검사들간 내부 다툼으로 해석되기도 해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명했다"며 "위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재차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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