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수사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성윤 검사장 측 변호인은 20일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이었던 이성윤 검사장을 비롯한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안양지청에 위 사건의 수사 중단 등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일부 언론을 통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수사결과나 사실인 것처럼 상세하게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일부 언론에서는 최근 검찰이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 등으로부터 '이 검사장이 전화를 걸어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검사장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선 네 차례 출석통보에 불응하다 다섯 번째 통보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장 측은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반부패강력부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지원활동을 담당했을 뿐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일 출국금지 사실을 밤늦게 알았고, 이튿날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경위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뒤 월요일인 2019년 3월 25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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