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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정무위 통과…공직자, 직무상 비밀로 이익 취득 금지

기사등록 : 2021-04-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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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22일 전체회의 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의결
정부 산하기관 직원까지 적용…미공개 정보 이용해도 처벌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장과 임원도 대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등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고, 공공기관 개발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할 예정이고,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1.04.22 leehs@newspim.com

◆ 정부 산하기관 직원도 공직자 포함…'미공개 정보' 이용해도 처벌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이다.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각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장과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민간영역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공직자보다 부담해야 할 의무가 강화된다.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법으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이해충돌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이해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직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 신고와 관련해선, 토지, 부동산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시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개발이 이뤄졌을 때 관련 내용을 숙지한 공직자는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퇴직 공직자와의 퇴직 후 2년간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공직자 뿐만 아니라 비밀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제3자도 처벌한다. 퇴직 후 3년간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최근 논란이 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를 재발하겠다는 취지다. 

'가족의 범위'와 관련해선,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가족 채용 제한 규정에선 형제, 자매 등 민법상 가족만 포함되도록 했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및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에선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그 범위로 규정했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규정에서도 같은 범위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정무위 소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1.04.22 kilroy023@newspim.com

이해충돌방지법, 본회의 처리 '눈앞'…통과 시 공무원 189만명에 적용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189만명에 달한다. 이날 회의에선 적용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의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려 189만명의 공직자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많은 수의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입법인지 묻고싶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LH 사태가 일어난 직후라고 해서 공직의 투명성만을 강조하고 이를 극대화하느라 행정의 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윤리를 규율하는 법룰과 시행령이 이미 5개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법률을 덜컥 제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정무위 간사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대다수 공직자를 범죄직단화했다는 표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공직자가 공적인 지위와 사적 이 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신고를 회피하고 제3자가 기피신청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에 해당될 때 해당공직자가 신고하는 것이므로 모든 공직자가 일상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의 제정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법적 용어의 포괄적, 모호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담아 성의있게 심의한 법이다. 이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투명화되고 민주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민주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법안 의결 후 "2013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8년 만에 의결 하게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시지탄의 마음이 없지 않으나 오랜 세월 부침이 많았던 법안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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