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를 각 소집 요청했다.
이성윤 검사장 측 변호인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이 검사장 측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양지청 수사에 외압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안양지청 수사경과,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당시 반부패강력부 간부들을 비롯한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수사자문단이나 수사심의위를 신청해야하는지 고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을 반복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사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보도 내용이 수사팀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 검사장 측은 "이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률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통해 이 검사장이나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규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검찰이 수사 중인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현직 검사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한다. 법률 전문가 외에 언론계나 시민단체 등도 심의위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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