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확대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며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로명 상세주소는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뜻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아파트, 빌라)과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논산시 공무원이 공인중개사 사무실를 방문해 도로명 상세주소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논산시] 2021.04.23 kohhun@newspim.com |
시는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건물 군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41-746-5642)을 방문하거나 우편,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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