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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정신질환까지 보장...건강보험 특허 획득

기사등록 : 2021-04-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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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현대해상은 현대인의 생활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아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금융상품에게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피부질환(건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 받아 정신질환치료 특약은 6개월, 건선특정치료 특약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현대해상, 정신질환까지 보장...건강보험 특허 획득 2021.04.23 0I087094891@newspim.com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와 스트레스로 우울증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은 사회적 편견으로 초기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화∙만성화로 발전되는 경향이 크다.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은 정신과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보험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우울증∙공황장애∙강박증∙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90일 이상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신질환치료 특약을 개발해 도입했다.

또한,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한번 걸리면 10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 난치성 피부질환 건선에 대해 광선치료나 약물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선특정치료 특약도 신설해 꾸준한 관리와 치료로 완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현대해상 윤경원 장기상품1파트장은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을 시장에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출시된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와 면역기능 저하로 발병하는 정신질환∙만성질환∙성인병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고비용의 치료는 물론, 입원∙수술∙통원으로 이어지는 치료의 모든 과정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정신질환과 피부질환 외에도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해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180일 이내 통원에 대해 최대 20일까지 통원치료일당을 지급함으로써, 치료에 전념하여 입원 이전의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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