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5년 6월, 승무원 15명이 138번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고 생리현상이 실제 있었는지 소명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생리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김 전 대표 측은 "생리휴가 청구가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있고, 생리휴가가 거절되자 여러 번 다시 청구하는 등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대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성이 생리휴가를 청구하며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입증하라고 한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휴가가 몰려있고, 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 차례 다시 청구했다는 것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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