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형사사법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선진국 수준의 실효적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당하는 선진국 수준의 아동인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법무부는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파악해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취합·분석하고, 중대 아동학대 사건 관계인을 면담·질문해 기존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실패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3월에는 법조계, 학계, 의료계, 시민사회 및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체회의와 분야별 릴레이 소회의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또 법무부는 아동인권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가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지난 4월 초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하는 한편 수도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촘촘한 형사사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인정된 사건 중 약 70%는 아예 형사사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사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사가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과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또 하나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피해 아동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법절차상 피해 아동의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선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모든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사법절차에서 아동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합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할 기회를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관계기관과 소통·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국가가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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