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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가지고 장난하나" 갈팡질팡 당정 기준에 실수요자 불만 확산

기사등록 : 2021-04-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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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및 재산세 정책 엇박자에 시장 혼란
은퇴자, 대기 수요자 "세금부과 기준 어느 장단에 맞추나"
불확실성 해소 위해 조속한 정책 방향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코로나19 이후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보유세가 급등해 부담이 크다. 종부세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 했다가 재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어 혼란스럽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당정의 '갈팡질팡'한 기조 변화에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보유세 완화가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다시 규제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재검토 카드가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당정의 엇박자 정책에 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도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과세 기준인 6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정이 조속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 보유세 규제 완화에서 현상 유지로 가닥...재산세 기준만 손볼 듯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세제 개편이 혼선을 빚으며 주택시장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세금 완화 정책은 재산세 부분이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특례 세율을 적용받아 22~50% 세금을 깎아준다. 공시가격 6억원인 공동주택에 재산세가 30만원 정도인데 이 특례 세율이 적용되면 18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9% 상승하면서 대상 주택이 줄었다. 보유세에 불만을 제기하는 주택 소유자가 늘어 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종부세 납부 기준도 논의 대상이다.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확정되면 서울 아파트 18만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공동주택 258만3000만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의 16.0%에서 9.0%로 줄어든다. 전국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아파트가 총 26만7000가구에 달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세금 완화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당정 일각에서 부동산 규제 기조를 완화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분명한 원칙 없이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면 주택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이 다시 확산될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일 제시한 여당 의원이 적지 않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종부세 완화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2·4 공급대책을 수행하면서 세금 기준도 고려돼 설계됐는데 원칙이 쉽게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재보궐선거 이후 여당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온 부동산 세금 완화 목소리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보다 10%p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50%, 조정대상지역은 50%→60%로 확대된다. 실수요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 한결 수월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여당 의원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집값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필수인 데다 향후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가 자칫 나머지 정책에서도 혼선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란은 오는 27일 공식 출범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 회의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재산세와 종부세, 대출 규제 등의 수정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 은퇴자 및 대기수요자 "세금 정책 어느 장단에 맞추냐" 불만

당정이 부동산 세금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역대급 공시가격 인상에 서울 거주자의 보유세가 20~30%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1년새 50% 이상 뛴 주택도 적지 않다. 코로나19로 가계 소득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거부감이 상당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0 kilroy023@newspim.com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의 불안이 크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76㎡) 한 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작년 보유세가 700만원에서 올해는 1200만원으로 오른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자는 작년 700만원에서 올해 1300만원으로 뛴다. 2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만 보유세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다. 실거래가 18억원 수준인 마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5㎡)의 보유세는 370만원에서 630만원으로 오른다. 고정 수입이 없어 세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은퇴자와 고령자에겐 부담일 수 있다.

집을 마련하려는 대기 수요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얘기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집을 결정하는 데 세금 여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을 모두 손보자는 분위기였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해 현재는 재산세 완화만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많은 상태"라며 "전반적으로 집값 불안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적용 대상자가 많다 보니 정책의 혼란이 클수록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실현 가능성 정책을 가려 조속히 정책적 불확실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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