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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확대 논의가 담긴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투명하게 공개했던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을 비공개한 것이어서 밀실행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금위는 지난달 26일 진행했던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비공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기금위는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을 개정해 국내주식 투자허용범위(SAA)를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
당시 회의에서는 SAA 확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위원들 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위원장이 표결을 제안하는 초강수까지 뒀으나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밝혀 무산되는 등 회의 내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기금위는 결국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제4차 기금위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기금위원들의 발언이 담긴 제3차 기금위 회의록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연금의 SAA 확대에 대한 기금위 위원들의 입장과 찬반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금위는 기금위원들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회의록을 최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위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위 회의록을 통상 회의 개최일 기준 14일 이내에 공개해왔다.
다만 같은 법에는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은 기금위의 의결을 거쳐 추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 조항을 들어 이번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하고 4년 뒤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025년 4월에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회의록을 봉인한 셈이다.
이를 두고 금투업계 안팎에선 SAA 조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회의록을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SAA 조정을 반대한 위원들 입장에선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찬성 위원들은 국민연금 수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회의록이 공개되면 SAA 조정 찬성과 반대 위원 모두 어떻게든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기금위가 비판 여론을 의식해 회의록을 비공개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이번 제3차 기금위 회의록을 비공개하면서 제4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기금위는 지난 9일 진행한 제4차 회의에서 SAA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제4차 기금위 회의록 공개 여부는 내달 열릴 제5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주식 투자허용범위 안건은 비공개 안건으로 관련법상 회의록도 비공개가 가능하다"며 "이번에 비공개 결정된 회의록은 4년 뒤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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