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다음달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 입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하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는 경우 확진자와 밀접접촉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14일 동안 능동감시를 하면서 두 차례 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예외다.
윤 반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늦어도 8월에는 면역이 형성돼 더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며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갈 때에도 어느 정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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