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8일부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 시행돼 외국에 공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민들의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해 외교부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발급하는 인증서를 의미한다. 본부영사확인서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진위 여부를 확인해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정부는 2007년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후 이행을 위한 사항을 법무부령, 외교부령, 외교부 예규 등에 따라 규율해왔다. 하지만 규정이 산재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 사문서에 대해서는 추가 공증이 요구돼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외교부·법무부는 관련 규정을 통합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를 확대해 외교부 장관이 공공성을 인정해 고시하는 사문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지 않고도 해당 문서에 바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교부·법무부 공동부령을 통해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절차 및 필요 서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으로 아포스티유 협약의 국내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대상문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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