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생각해보면 몸에 좋다거나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주변에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런 정보를 자주 접하면서 지냈는데 앞으론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직장인 유모씨 35세)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을 이용해서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자주 챙겨먹는 영양제품도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19 예방 면역 성분 있다'는 말을 보고 구매했는데, 당시에는 과대광고일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정주부 하모씨 58세)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은 후 허위 혹은 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 허위·과대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남양유업으로부터 시작된 허위·과대광고 논란이 일파만파다. 2021.04.28 jellyfish@newspim.com |
◆남양유업이 쏘아올린 '허위·과대광고 논란'…찾아보니 과장광고 대거 발견
30일 식품의약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1131건에 달한다.
적발된 1131건 가운데 식품 판매 사이트가 711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가 320건이었다. 주요 적발 사이트는 오픈마켓이 477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털사 블로그·카페 442건 ▲사회관계망서비스 65건 ▲일반쇼핑몰 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치료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가 1004건(97.4%)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를테면 식초나 홍삼 같은 제품군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코로나19를 예방한다거나 프로바이오틱스와 오일 역시 면역력 증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식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조사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질병 예방 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32세 직장인 김모씨는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돼 온라인을 검색하던 중 홍삼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홍삼 제품을 구매했는데 허위광고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돼 허무했다"는 뜻을 전했다.
또 다른 45세 직장인 이모씨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 이후 그저 '몸에 좋다'는 식의 광고는 좀 거르려고 하는 중"이라며 "사실 별로 믿을만한 것이 많이 없어,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건강기능식이나 유가공제품 등을 먹기보다 자연에서 난 채소나 과일 등을 챙겨먹으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이 영업직원의 막말 파문과 떡값 강요, 대리점에 대한 물량 떠넘기기(강매)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일상에서 '허위·과대 광고' 많아 남양 역시 '무리수'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이 같은 허위·과대광고 사실이 드러나 2개월의 영업정지 통보를 받으며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다. 바로 남양유업이다. 대부분의 식품업계 홍보 및 마케팅 담당자들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에 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통상 식품회사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 '건강에 좋다'는 문구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가지 검사 결과를 제시한다. 때문에 한 식품사 관계자는 "건강에 좋다는 표현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체실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남양유업 사태가 황당한 해프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불가리스 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부 식품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태가 일상에서 만연한 허위·과대 광고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식약처에서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한 경우 건강기능식과 식품군 등이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므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코로나19도 예방될 것이라는 광고가 만연한 상황인데 반해 불가리스는 세포단계 실험까지 거쳤으므로 충분히 광고해도 괜찮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의미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남양유업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발표를 하게 된 경위는 확실치 않지만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실험 결과 발표는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발표 직후 불가리스가 품절 대란이 나고 주가도 급등했지만 잠시일 뿐이었고 소비자들로부터 불매운동 역풍까지 거세게 맞은 탓이다.
발표 직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남양유업의 발표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반박자료를 냈다. 심지어는 경찰 수사까지 받게된 상황이다. 식약처가 세종시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의뢰해서다.
식약처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우 질병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이라 표시광고법 8조 1항 1호가 적용된다"며 "질병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내용은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세고 중대사항으로 판단해 보통 고발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남양유업 사태 일지. 2021.04.21 jellyfish@newspim.com |
◆업계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실무진 결정사안 아닐 것"…소비자 "'대국민 사과' 필요해"
현재까지 남양유업은 회사 입장문을 통해 "죄송하다"는 입장만 짧게 밝힌 상태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국민 사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불가리스 사태는 단순히 실무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 것 역시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를 부추기는 요소다. 한 업체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투자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한 것은 윗 선의 결재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당시에도 무성의한 사과에 대한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자, 임원진들이 뒤늦게 나서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에게 폭언하며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가 적발 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당시 남양유업 영업사원 욕설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홈페이지에 김웅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본부장급 임원들은 2013년 5월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소비자들은 이미 한 차례 무성의한 서면 사과로 소비자들로부터 크게 비판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평소 불가리스를 즐겨 먹었다던 소비자 박모씨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지쳐있고 모두가 종식되길 기원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상황을 역이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며 "갑질사태부터 경쟁사 비방댓글 혐의 등 '남양이 남양했다'는 표현까지 돌아다니는데, 남양유업은 이번 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식품사 관계자도 "물론 사과여부는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주가가 급등락했던 과정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 소비자들이 발표 직후 불가리스를 많이 구매하는 행동을 부추기기까지 한 만큼 어느 정도 회사 차원에서 사과에 대한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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