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당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산발적 지역감염 형태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시는 이번 주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 엄중하고 중차대한 시기로 보고 지역 내 식당·카페 등을 위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출입자 명부관리(안심콜 전화),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방역수칙 점검 계획에 따라 안성경찰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해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8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위중하기에 지역 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집중단속 등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감염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영업자는 업소 소독, 안심콜 또는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시민들께서는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각종 모임을 자제하는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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