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최근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친 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가업상속기업과 주택소유자 등 분야별 상속세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드라마 속 부자들만의 얘기로 생각했던 상속세 문제가 어느새 평범한 1주택자 중산층의 고민이 된 것.
상속·증여시 일부 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최근 몇년 새 두 배 가까이 급등한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증여를 받을 경우 현금자산이 없다면 정든 집을 팔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마치 어른이 되어 덩치가 커졌지만 유아시절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때문에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을 반영해 1주택자의 공제한도를 보다 확대하고 세율도 감면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
◆ 수도권·대도시 아파트 가격 급등…1주택자 중산층도 상속세 고민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상속·증여세 신고자는 총 9555명으로 전년(8449명)보다 13% 늘었다. 지난 2000년(1389명)과 비교하면 9년 새 7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그래프 참고).
올해 들어 주택증여가 활발해지면서 상속·증여세 신고자가 1만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 1174건 중 증여는 812건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이는 전월(129건)에 비해 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18년 6월(832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상속증여 재산규모별로 보면, '5억원 이하'가 398명이고,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가 1986명,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3513명,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193명, '50억원 초과'가 126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과 대도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의 경우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돌파했고, 강남3구의 경우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즐비한 상황을 감안하면 상속·증여세가 어느새 중산층 1주택자들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도 상속세가 날벼락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상속세 공제(기본 5억+배우자 5억)가 있지만,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금자산이 없다면 물려받은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증여나 편법증여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것은 결국 상속세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결국 증여가 많은 것은 상속세와 양도세 부담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징벌적인 과세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실거주 1주택자' 공제한도 높이고 세율감면 확대해야
지난 재보선에서 여당이 '부동산 민심'에 참패하면서 당정은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손질에 한창이다. 이번 기회에 상속·증여세도 같은 취지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감안할 때 다주택 부자들까지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세율을 낮춰주거나 공제한도를 높여서 실제적인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도 손질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힘들게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고심하고 있다. 우선 급한대로 종부세 먼저 손질하고 상속증여세는 후순위로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담론을 통해 '상속세가 무거운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접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시점에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산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적기에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먼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상속세를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혀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방식이나 세율을 낮추는 부분적인 개편 방식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속세 50%는 너무 높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으면 안 된다"면서 "소득세를 냈는데 또 상속세를 내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소득세 보완책으로서의 상속세 역할은 많이 줄었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상속세가 부자만 내는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혀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속세 폐지는 어렵겠지만 세율을 좀 인하하고 세원을 넓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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