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최근 자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속세와 소득세를 합친 세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가업상속기업과 주택소유자 등 분야별 상속세 현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들이 국내기업 중 역대 최고액인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면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회장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지난해 우리 정부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다.
국회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현실을 고려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자칫 높은 상속세가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해온 기업 지배구조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기업 경영 위기는 곧 국가경쟁력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 삼성家 상속세 납부액 12조원 넘어…상속세율 약 58%
이 회장 유족들은 28일 오전 삼성전자를 통해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건희 회장 상속 내용 및 상속세 납부 방안 등을 발표했다. 상속세 납부 금액만 12조원을 넘는다. 또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 원을 기부하고 국보급을 포함해 개인소장 미술작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미술관 등에 기증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이 납부할 상속세는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 약 19조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후 2개월 간 종가 평균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신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11조400억으로 최종 산정된다. 대략 이건희가 보유한 주식의 58% 정도를 상속세로 내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
유족간에 주식 배분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상속세법에 따르면 법정 상속 비율은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장이 3분의 1,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사장이 각각 9분의 2를 받게 된다. 상속 주식 약 19조원 중 이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 관장이 6조3000억원, 이 부회장, 이부진, 이서현 사장은 각각 4조2000억원을 상속한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조원을 1차 상속세 납부시한인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10조원 가량은 5년간 분할 납부하게 된다. 현재 고인이 된 이건의 회장의 뒤를 이어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 등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후 6년째 병마와 투병하다 결국 세상을 떴다.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 입원 후 삼성그룹의 경영을 총괄해 왔다. 하지만 이 회장이 가진 지분을 건내받지 못해 공식적인 가업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은 이 회장이 병마로 쓰러진 후 이재용 부회장 승계 체제를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공고히 했고, 이 부회장 및 가족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계열사 배당을 늘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실탄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60%에 가까운 상속세는 경영권을 이어받는데 여전히 부담일 수 밖에 없다.
◆ 전문가들 "상속세율 낮춰야" 한 목소리…정부는 '요지부동'
이번 삼성 사례를 들어 학계 전문가들은 상속세율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높은 상속세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가업승계가 어려워 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업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론도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아예 상속세를 양도소득세로 대체하는 방식이나 세율을 낮추는 부분적인 개편 방식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교수는 "장기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 상속세 세율은 낮추되 세원을 넓혀 보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일례로 30억원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 과세표준을 높여 좀 더 세분화해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세원을 넓혔다면 세율은 좀 더 낮춰야 한다"며 "현재 세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 증여, 편법증여로 빠져나가고 결국 상속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27 photo@newspim.com |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와 소득세는 각각 50%, 45%다. 둘을 합치면 95%에 이른다. 이는 OECD 주요국 중 일본(상속세 55%, 소득세 45%)에 이어 두 번째다.
홍 교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누구나 통장을 개설해 주다 보니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사람이 죽고 나서 숨겨진 재산이 들통 났다"면서 "현재 왠만한 소득 파악은 전산으로 가능한 시대에서 소득세를 내고 상속세를 별도로 걷는건 이중과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을 폐지하는건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는 높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상속세율을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세입세출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아직껏 상속세 인하 요구에 대해 '요지부동'이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조세취지상 배치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반상속세가 너무 높으니 좀 낮춰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일각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도 "국제적으로 상속세 부과 수준이 있고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게 조세취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히 검토하는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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