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153개사에 대한 심사를 종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로 지난 2019년 4월 1일 처음 도입됐다. 재무제표 심사는 '심사감리'와 달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의 경조치(주의‧경고)로 신속 종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금융감독원] |
재무제표 심사 착수 경위는 표본심사가 96개사, 혐의심사가 57개사로 집계됐다. 표본심사는 무작위로 선정하고 혐의심사는 제보 등에 의해 심사하는 유형이다.
위반사항 지적률은 56.9%로 심사제도 도입 전 3년(2016~2018년)간 감리 지적률(57.2%)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 대상(153사) 중 87사는 경조치(66사), 21개사는 감리 전환, 66개사는 무혐의 종결됐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경조치 종결 건(66건)에서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한 중요한 위반 사례는 53건으로 전체 비중에서 80.3%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재무제표 감리 완료 건수 94건의 중요한 위반 사례(72건) 비중인 76.6%와 유사한 수준이다.
아울러 주요 지적사항은 ▲수익인식기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연결재무제표 ▲자산손상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경미한 회계오류의 신속한 수정 등 적정 정보의 유통과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감사인의 감사소홀 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와 회사의 회계처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지속적인 지원 활동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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