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공매도 재개 D-4...금융당국 "제도개선 완료"

기사등록 : 2021-04-29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공매도,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종목에 한해 재개
개인 대주제도 통해 개인 공매도 활성화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달 재개되는 공매도 관련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및 증권유관기관에 따르면 공매도는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NAVER, 카카오 등 대형주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 허용하는 것이다. 코스닥에선 셀트리온헬스케어, 씨젠, 셀트리온제약, 카카오게임즈 등이 해당된다.

향후 지수 구성종목이 변경될 경우엔 공매도 허용종목도 자동적으로 변경된다.

[자료=한국거래소]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선된 사항은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 축소 등 네 가지다.

금융당국은 기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유리했던 공매도 환경을 개선했다. 개인 투자자 역시 '개인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를 가능하게끔 한 것.

공매도가 재개되는 내달 3일부터는 17개 증권사에서 개인대주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올해 중으로 28개 증권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7개 증권사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부국 증권 등이다.

나머지 11개사는 이베스트,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증권 등이다.

다만 공매도 투자를 위해선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sunj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