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헌재 "'야당 비토권' 없는 공수처법 개정안, 문제 없다"

기사등록 : 2021-04-29 15: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유상범·한변, 공수처법 개정안 위헌확인 소송 제기
헌재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심판청구 부적합"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앞서 유 의원과 한변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의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반대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공수처장후보추천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후보 추천에 관한 의결권은 그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의 권한"이라며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조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처 검사 경력을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 임명절차, 임명권자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8조 제1항 전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후보추천위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을 10일로 제한하고, 이때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적시했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