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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 공식화"

기사등록 : 2021-04-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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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검사 인사 제도 방안 브리핑…이정수 검찰국장 주재
인사 기준 및 절차 제도화…형사·공판·여아범죄조사부 강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 인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주고받은 협의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공식적으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주재로 '합리적인 검사 인사 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이 국장은 "종전 외부 민간 식당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비공식 만남을 갖고 인사 의견을 주고 받아 불투명한 절차라는 논란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제도화해 인사 의견 청취 후 서면으로 회신받는 등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필요시 공식 장소에서 면담을 개최해 의견 청취 절차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국장은 "과거 검사 출신 장관과 검사 출신 총장 사이 (어떤 측면에서는) 원활한 협의가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자료가 없어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며 "총장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장관과 총장이 인사 관련 주고받은 내용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 고민의 시작이었다"고 부연했다.

또 법무부는 검사 인사 기준 및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현행 검사 인사 원칙 개요는 일반검사에 대해 △경향교류원칙 강화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 허용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및 일선 청 근무요건 강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및 장기근속제 확대 등이 골자다.

경향교류원칙은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선호 근무지에 연속해 장기간 근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강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특히 주요 보직 기회 부여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고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검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6곳, 지방검찰청 18곳, 차치지청 10곳, 부치지청 15곳, 단독지청 16곳으로 구성됐다. 검사 인원은 지난 3월 31일 기준 정원 2292명 중 2103명이다. 대검검사급 33명, 고검검사급 686명, 일반검사 1384명 등이다. 성별로는 남성 검사 1428명, 여성 검사 675명이다.

검사 인사는 필수보직기간으로 고검검사급 검사는 1년, 일반검사는 2년이며, 일반 검사 정기 인사는 매년 2월 첫 번째 월요일 시행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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