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당국이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전가 특약'과 관련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부터 2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 각종 비용의 부당전가 행위를 중심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최근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건설업체의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 또한 높아졌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많은 14개사, 위반 제보 11개사 등을 합쳐 총 25개사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비용 ▲민원처리비용 ▲기타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빠른 시일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관련 단체 등에도 적극 홍보해 건설업분야의 부당한 특약 예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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