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평택세무서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해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창구는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3개 권역은 평택세무서(5.3.~31), 안중읍 행정복지센터(5.3.~14), 송탄출장소(5.17.~31) 등이다.
경기 평택시청[사진=평택시청] lsg0025@newspim.com |
다만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원하며 그 외 도움창구 방문자의 경우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비대면 전자신고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할 예정이며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센터 방문 없이 직접 전자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소규모자영업자 등의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개 권역에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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