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 대한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허위 발언임이 명백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기소된 후보자가 혐의와 관련된 허위발언을 처벌할 수 없다면 무제한적인 허위사실 공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며 "피고인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유권자에게는 거짓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팟캐스트에 재출연해서 업무방해 혐의 1심과 관련해 허점이 많은 판결이라고 비난하는 등 개선의 점도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유권자를 속일 의도로 처음부터 방송을 계획하고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명백히 규명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제가 정치인으로 지내면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감당하겠지만 특정 집단의 특정 의도에 의한 기소라는 게 제 심경"이라고 검찰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1심 판결은 내달 8일 열린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재판에서도 최 대표는 "검찰이 숫자 하나에 집착하고 있지만, 주2회 나올 때도 있고 주3회 나올 때도 있어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하고 16시간으로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발급한 확인서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기재돼있는데, 9개월 동안 16시간이라면 1회 평균 12분 정도 일했다고 계산된다"며 "사무실 등 어느 곳에서든 12분간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