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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사실 공표'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구형

기사등록 : 2021-05-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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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국 아들 인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에 대한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직을 잃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에 대한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던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조 씨가 실제로 인턴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같은 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월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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