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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티스템·필로시스'에 과징금..."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사유"

기사등록 : 2021-05-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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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과징금 7000여만원 부과 의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비상장법인 티스템과 필로시스에 대해 과징금 70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티스템에 대해 14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4.20 tack@newspim.com

티스템은 지난 2016년 5월 보통주 24만8000주(12억4000만원)를 33인에게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상장법인 필로시스는 지난 2018년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을 결정했으면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해 제출해 과징금 5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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