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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부동산투기 55건 접수…국회의원·지자체장도 포함

기사등록 : 2021-05-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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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행위 신고 중간결과 발표
내부정보 이용 35건·제3자 특혜제공 6건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 의원도 포함
9건 특수본 이첩…31건 추가조사 진행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이른바 'LH 사태' 이후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가 총 55건 신고됐다. 예상대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55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중에서 9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으로 송부, 31건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30 yooksa@newspim.com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기타 4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LH 직원, SH 직원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주요 신고사건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 부동산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신고됐다.

한편,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도 가능하다.

권익위의 공직자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은 오는 6월말까지 이며,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로 신고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권익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기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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