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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文 4년'만에 중산층 많은 동작구 724배·강동구 597배 급증

기사등록 : 2021-05-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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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한국부동산원 제출자료 분석 결과
강서구는 4년전 0가구→4613가구로 늘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2021년)까지 집권 4년간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난 곳은 동작구와 강동구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공시가격 9억 초과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종부세 대상 주택이 숫자로는 여전히 가장 많지만, 최근 4년간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곳은 동작구와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순이었다.

정부와 여권은 종부세가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한다며 야권에서 지나친 정치 공세를 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기존 부유층보다 중산층에 더 타격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yooksa@newspim.com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수는 2017년(1월 1일 기준) 8만8560가구에서 2021년 41만2798가구로 366.12%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체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3.69%에서 올해 15.98%로 높아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구는 동작구였다. 이어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순이었다.

동작구는 2017년 18가구에서 2021년 1만3060가구로 724배(72455.56%), 강동구는 36가구에서 2만1533가구로 597배(59713.89%), 서대문구는 37가구에서 3956가구로 (106배)10591.89%, 성동구는 542가구에서 2만2379가구로 (40배)4028.97% 각각 증가했다.

4년 전에는 9억원 초과 주택이 한 곳도 없다가 급증한 자치구도 5개구였다.

동대문구, 강북구,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는 2017년 9억원 초과 주택이 1가구도 없었지만, 2021년 동대문구 2739가구, 노원구 368가구, 강서구 4613가구, 관악구 54가구로 각각 늘었다.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공시가격도 자연히 매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25차례가 넘는 문재인 정부의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계속 상승하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이 급증했다. 전통적 부촌인 강남3구보다 중산층이 살고 있는 동작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동구, 동대문구, 강서구 등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했다.

특히 10년 이상 계속 살고 있던 집값의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졸지에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들은 통상 중소규모 자영업자이거나 월급쟁이인 경우가 많다.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급등으로 평범한 서울시민까지 부담이 늘었으며, 이는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국민 모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 현실을 반영한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도 대응 마련에 나섰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 논란과 관련해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1주택자나 고령자 등 9억원 이하 주택에 세부담 완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세부담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자체도 높게 나오면서 세금을 포함해 60여개 행정목적에 공시가격이 연계돼 있어 국민 부담도 일시에 증가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재산세는 관련 부처와 함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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