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에 2억2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은행장에게 재판매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했고, 피고인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전 부사장, 김 회장과 만난 직후 손태승 우리은행장에게 만난 행위에 비춰서도 피고인이 알선 행위를 수락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받은 건 통상적인 자문료에 비해 과도하고, 자문 범위가 없는 점도 이례적이다"며 "김 회장과 통화,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도 없고 구두로나마 법률 자문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갑근 전 고검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그러면서 "과감하게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우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면서 금융기관이 판매 여부에 대한 적정한 의사 활동을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불특정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6700억원에 이르는 금융 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등 상당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검찰 출신으로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펀드 재판매 알선에 나아가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수수한 금품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의 대가였으며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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