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종합] '라임 로비' 윤갑근 측 김영홍 사실확인서 공개..."정상적 자문 계약"

기사등록 : 2021-03-04 17:2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이종필 "윤갑근 우리은행 로비 청탁 발언은 추측성"
"재판매 관련해 구체적인 부탁한 적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우리은행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요청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측이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사실확인서에서 김 회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지급한 2억2000만원은 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법률자문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이 돈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추측성"이라고 증언했다. 이 전 부사장은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재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부탁을 한 적이 없으며, 윤 전 고검장 역시 우리은행장을 만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2차 재판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검찰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잠적 중인 김 회장의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법률자문 계약은 라임이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수차례 발행한 사채 문제와 언론이 지적하고 있는 돌려막기, 이로 인한 배임 여부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법률자문 계약의 취지·내용·진행사항을 잘 아는 직접 당사자"라고 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회장이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보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9년 7월 30일 메트로폴리탄 명의로 윤 전 고검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명의 계좌에 2억2000만원을 송금했다. 이에 대한 법률자문 계약서 작성 논의는 약 2개월 뒤인 11월 4일부터 시작됐다. 윤 전 고검장은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 만났다.

2019년 7월 초순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재판매를 거절하자 이 전 부사장은 김 회장에게 우리은행장을 직접 만나 재판매를 요청하고 싶다고 부탁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이에 김 회장이 우리은행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인 윤 전 고검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는 대가로 2억2000만원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팀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 전 부사장은 "윤 전 고검장이 우리은행에 라임 펀드를 팔아달라고 했지만 잘 안됐다"며 "돈만 받아갔다. 변호사비는 메트로폴리탄에서 내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그러나 이 전 부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진술에 대해 "추측성 발언이었다"고 했다. 그는 "김 회장이 소개한 것이어서 돈이 메트로폴리탄에서 나가지 않았을까 추측한 것"이라며 "과장 섞인 얘기를 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사장은 김 회장 등과 함께 세 차례 윤 전 고검장을 만났을 당시 펀드 재판매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이걸 판매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윤 전 고검장도 우리은행장을 만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보석심문기일에서 윤 전 고검장 측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자문계약 당사자도 아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조사가 종료됐고, 검찰은 증거자료를 모두 입수했다"며 "이 전 부사장 증인신문이 이뤄진 이후에는 어떤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된다"며 "임의적 보석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석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