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권고한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르면 오늘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전날(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지난 2020년 10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검찰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 지검장 기소는 기정사실화됐다. 검찰 수사팀으로서도 '표적 수사' 등 지적에 부담을 던 만큼 기존 기소 방침을 더 미룰 이유가 없어졌다.
대검찰청도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를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3월 말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올렸을 당시에도 대검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사실을 보고받은 의혹으로 최근 서면조사를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해충돌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사건을 최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그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 된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지검장 거취와 관련 중앙지검장 유임 혹은 고검장· 대검 차장 승진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기소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유임하거나 승진시키는 건 정권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이 지검장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전날 이 지검장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결론냈다.
공소 제기와 관련해 13명의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이 기권했다. 수사 계속 여부는 3명이 찬성, 8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이날 수심위는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 이외에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심의 대상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추첨된 현안 위원 15명 중 2명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