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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022년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월세 지원금 지급"

기사등록 : 2021-05-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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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도 임대료 수준 맞게 현실화", 연일 청년 공약 내세워
"헌법에 주거권 신설, 방음·채광·환기 기준 도입해 주거 질 높이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대선 행보를 이어가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부터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급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하우스에서 열린 민달팽이 유니온 개최 '청년 1인 가구 대책 토론회'에서 "현재 주거급여는 월 소득 82만 원 이하만 지급되는데 월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인 청년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넓히고 급여액을 임대료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안정될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현재는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82만원 이하에게만 제공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원 대상자를 월소득 182만원 최저임금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셜홀에서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정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2021.05.10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이어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보증금과 월세 대출제도가 있지만 전세대출이 대부분이고 월세 지원은 극히 적다"면서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줌으로써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들이 전국 어디에서 살든지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전 대표는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억제하고 청년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새 헌법에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주거권을 명시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1인 최소 주거면적 4.2평(14㎡)은 주차장 한 칸보다 약간 넓은 수준으로 일본 7.5평(25㎡), 영국 11평(39㎡)보다 크게 좁다"며 "최저 주거기준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적절한 방음, 채광, 환기에 대한 판단 기준도 도입해 주거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1인 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진행 ▲다주택자 납부 종부세의 무주택 청년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재원 활용 ▲범죄·질병·외로움 등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대통령 주재 청와대 미래세대 국가전략회의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잠행기간 중 청년들을 주로 만났는데 절망하고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일 '연대와공생' 정책심포지움에서는 "청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집을 마련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목돈을 모을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몰려간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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