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충남 당진자매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법정에서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오후 4시10분 제23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두 딸의 아버지다. 사건이 일어난 6월 25일 낮에도 딸과 통화했다"며 "그러나 6일 만에 구더기가 들끓는 모습으로 찾아왔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1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놈(A씨)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며 "경찰 수사부터 부실했다. 그래서 판결이 잘못나왔다. 핸드폰 소액결제한 것 경찰은 몰랐다. 내가 알아냈다. 이 사건도 내가 고발해서 서산에서 재판 중이다"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언니 C씨의 집에 침입해 C씨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씨 집에서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겨 C씨의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숨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도주한 울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소액결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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