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당진자매 살인사건' 30대 무기징역…검찰, 판결 불복 항소

기사등록 : 2021-01-27 16: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친언니까지 살해한 일명 '당진 자매 살인사건'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는 강도살인 등 피고인 A(33)씨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청 자료사진 [사진=뉴스핌DB] 2021.01.27 obliviate12@newspim.com

검찰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를 통해 같은 형량 선고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도 함께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10시 30분쯤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새벽에 퇴근하고 온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부에 과거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빌미로 심신미약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반성문을 14차례 내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힘든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면서 피해자 부모는 동시에 두 딸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명품 가방을 전에 사귀던 사람에게 선물하는 등 죄질이 나쁜 만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유족은 "저 사람을 살려주는 게 말이 되느냐, "딸의 자녀인 어린 손녀들이 커가는 중 인데 내가 지금 살고 싶어 사는 줄 아느냐"고 절규했다.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던 A씨는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 아버지는 "피고인이 제 딸과 언니인 큰딸까지 살해했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은 26만여명의 동의를 얻고 지난 22일 종료됐다.

검찰 항소에 따라 이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된다.

gyun50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