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영세법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지금까지는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업무계획에서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되는 영세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심위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행심위는 이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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