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만 전단 살포로 조사 중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과도한 처벌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박 대표의 활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처벌 시)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러면서 "한국 통일부가 경찰 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당 상황을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불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날 "합리적인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탈북자들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된다"면서 "한국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들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 단체가 모두 해당 사안의 민감성을 존중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는 방안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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