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관심의 대상이었던 '제1호 수사'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조합원 출신 등 교사 5명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으로 결정되면서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사법개혁에 앞장서야 할 공수처가 손쉬운 교육계 사안 수사에 나서며 민선 교육감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는가 하면 '서울 교육의 수장이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범주 사회문화부 기자 |
공수처의 이번 결정은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많다. 수사팀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공수처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순간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 목적인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에 대한 권력형 비리나 부패 비리 수사와는 거리가 있지만, 진보계열 교육감을 수사해 정치적 중립성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포석이 깔렸을 수도 있다.
공수처의 선택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로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훼손 문제는 짚어봐야 할 것이다. 지난달 감사원이 지적한 조 교육감에 대한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핵심은 '공정한 절차가 아니었다'는 데 있다. 특정인에 대한 채용을 결정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결론이다. 과정이 정당했다면 이를 밝히면 그만이다.
교육계에서 '과정'과 관련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까이는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취소 관련 소송전이 있다. 해당 재판은 공정한 평가 과정이 있었느냐로 귀결되고 있다.
자사고 8곳 중 4곳은 학교 측이 승소했고, 나머지 4곳의 자사고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지만 전체적으론 학교 측이 승기를 잡은 분위기다. 뒤늦게 변경한 평가지표가 학교에 소급적용됐다는 것이 앞선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평가 과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시도교육청과 교육정책을 공유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갖는 교육부도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수사가 됐든 자사고 재판이 됐든 이제는 법리적으로 풀어 갈 문제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그래서 과정은 공정했느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낳는 파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과거와 현재 정부의 수 많은 사건에서 경험했다. 정해진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과정들은 경시하지 않았는지 이미 결정된 정책 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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