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76)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0시3분 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2 pangbin@newspim.com |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은 12일 오후 4시2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오늘 어떤 변론을 했나', '아직도 (부당지원) 혐의를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0시15분 경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에는 대답하지 않고 "죄송하다"라고만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경영 위기를 겪은 후 총수 일가의 그룹 장악력이 약화되자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그룹 임원 2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이 2015년부터 그룹 내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고 봤다.
아울러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 기업에 넘기는 대가로 금호고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을 동원해 저금리 단기대여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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