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지난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총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13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김정환 목사 등 3명이 "2020년 1월 30일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 달라"며 한기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체포 국민특검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2.16 mironj19@newspim.com |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30일 열린 제31회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참석자 기립박수로 대표회장에 재선출돼 연임이 확정됐다.
그러나 김 목사 등 한기총 비대위는 당시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인 명예회장들에 대한 총회 소집통지가 누락됐고 한기총 공동 부회장 등의 총회 입장이 거부됐다며 선출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을 구하는 소송과 가처분, 총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 결의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같은 해 8월 한기총 대표회장 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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