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알림 포스터[사진=안성시]2021.05.13 krg0404@newspim.com |
특히 신고제 시행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되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주택 임대차 신고만으로도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인 계약당사자(위임신고 가능)가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2021.6.1.~2022.5.31.) 계도기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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