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조만간 인수 희망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인수 의향자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진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을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조만간 인수 희망 업체와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9.09 yooksa@newspim.com |
정재섭 이스타항공 관리인은 "오늘 법원에 조건부 투자계약 계획을 제출했다"며 "조만간 매각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스토킹 호스' 방식의 매각을 시도해왔다. 스토킹 호스란 우선 예비 인수자를 정해 놓고 별도의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입찰에서 조건이 좋은 매수 의향자가 나타나면 인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예비 인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수 희망 업체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예비 인수자와 협상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주관사는 안진회계법인이다.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계획을 법원이 승인하면 내주 초쯤 공개입찰이 나올 전망이다. 예비 인수자 확보가 늦어진 만큼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미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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