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실 소속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발열 증상을 보여 지난 11일 출근하지 않았고 1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법원행정처는 이 직원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 30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확진자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 식당,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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