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감사원의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지난달 23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제공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2021.05.12 pangbin@newspim.com |
조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 5명 중 4명은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른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 교육감은 해당 교사 5명을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사실상 이들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인천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과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될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재직시 교육활동 관련으로 해직된 자'로 자격을 특정해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전형에는 전교조 출신의 해직자 4명이 지원했고, 모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통일학교를 개최하면서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의 강의 교재를 사용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받았다는 것이 곽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이들의 채용은 평소 특별채용 접수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공고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아울러 퇴직한 지 3년이 넘은 교원은 특별채용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외고 학내 분쟁 과정에서 해고된 교사 2명을 2014년 9월 면접시험만으로 특별채용한 의혹으로 감사청구 대상에 올랐다. 교육부가 특별채용의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임용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교사들은 법정 소송을 통해 교단에 복귀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특별채용 관련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한 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실 측은 "부산·인천교육청의 특별채용도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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