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가 봄철 화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평택소방서 청사 [사진=평택소방서] 2021.05.18 krg0404@newspim.com |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노후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한 지적이다.
이에 평택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전광판 활용 집중 홍보 △안내문 배부·캠페인 실시 △SNS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경복 서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대기가 건조하여 인근으로 연소 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봄철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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