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2022년 5월9일 24시로 확정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에 대한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을 묻는 질의에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당선돼 곧바로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2017년 5월9일 실시한 대선에서 당선됐고,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당선을 10일 오전 8시9분으로 확정했다.
당시 대선은 5월9일에 실시됐고, 9일 오전에 당선이 확정돼 명확한 임기 만료일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5월9일 24시로 임기 만료일을 확정한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과 관련해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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