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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법 발의…"제도권 편입 뒷받침"

기사등록 : 2021-05-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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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전 위한 정책 기반 조성, 건전한 생태계 만들어야"
"국회·정부가 가상자산 거래 현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8일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안 취지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 발전적 측면과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홍정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업권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18 leehs@newspim.com

법안에는 산업 발전 및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해야 한다. 이는 진입 문턱 측면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금융위 인가'에 비해 한 단계 낮춰진 것이다.

만약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업무 검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될 수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산업협회'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 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회원의 법령 준수를 위해 가이드를 주고 시장참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향후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와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법안에는 해당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무나 이해 상충 관리뿐만 아니라 과장 또는 허위 광고도 금지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는 "국회와 정부가 세계적인 현상인 가상자산 거래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신속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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